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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씨티은행 막는다, 은행 일부 사업 폐업 때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8-14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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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은행이 일부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려면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2 씨티은행 막는다, 은행 일부 사업 폐업 때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
▲ 은행이 일부 사업을 일부를 폐업할 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 단계적 철수가 금융위의 인가 없이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사업을 폐쇄할 때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도 금융위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을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다. 

단 영업 양수는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은 이런 내용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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