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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사고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3-08-10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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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10일 사망했다.

10일 SPC그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사고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10일 사망했다. SPC그룹 본사.

A씨는 8일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 도중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회사 쪽 공장 안전 책임자 등이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니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알림을 통해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SPC그룹은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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