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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900만 원대 공방, 미 SEC '리플 증권성 소송' 항소 결정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8-10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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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900만 원대로 올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리플의 증권성을 다투는 소송의 항소를 결정했다. 
 
비트코인 3900만 원대 공방, 미 SEC '리플 증권성 소송' 항소 결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와 벌이는 리플 증권성 소송에서 7월 패소한 뒤 항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0일 오전 8시3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40% 내린 3926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08% 오른 246만1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25% 하락한 32만3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89%), 에이다(1.52%), 도지코인(0.81%), 솔라나(1.22%), 트론(0.20%), 폴리곤(1.14%), 폴카닷(0.07%) 등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증권성을 다투는 소송에 항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와 소송을 기각한 7월 법원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가상화폐 교환 및 개발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을 인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미 법원은 리플 자체가 토큰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리플이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증권이 될 수 있지만 거래소에서 소매 거래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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