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새 계좌 금융거래 1일 30만 원 한도 풀리나, 국무조정실 한도 상향 권고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8-08 17:1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신규 계좌 금융거래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신규계좌 이체 및 출금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한다.
 
새 계좌 금융거래 1일 30만 원 한도 풀리나, 국무조정실 한도 상향 권고
▲ 금융당국이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신규 계좌 금융거래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현재 계좌를 만든 다음 거래목적 증빙 서류를 내지 않으면 1일 금융거래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대포통장을 뿌리뽑기 위해 2016년 만들어진 제도지만 제한이 지나쳐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 같은 규제는 명시적 법규가 없는데도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을 통해 일일이 간섭하는 ‘그림자 규제’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에 한도해제 문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한도가 해외나 국내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를 두고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 경제활동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일부 은행은 거래 한도 해제 조건에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넣기도 해 국민적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포통장 근절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국무조정실은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지원한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로 금융거래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편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중국 메모리반도체 미국 수출 '빗장' 풀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안요소
삼성SDI 헝가리 공장 '환경리스크' 설상가상, '경영진 연루' 의혹 확산 여파 촉각
롯데지주 '1조 자사주' 처리에 쏠리는 눈, 노준형·고정욱 재무구조 상황에 셈법 복잡
HD한국조선해양 3724억 컨테이너선 6척 수주, 올해 수주목표 14% 달성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 활용 조건
세계 최초 보편 탄소세 무산 가능성 커져, 미국 강압에 입장 선회 국가 늘어
에이피알 560억 규모 현금 배당 실시,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될 것"
OLED 발광재료 시장 2025년 7.2% 성장, 구매비중 중국이 한국 추월
텅스텐 가격 금값보다 상승폭 커, '한국 상동광산' 알몬티 수혜 전망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해 로봇·수소·AI 신사업 단지 조성, 2029년 완공 목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