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새 계좌 금융거래 1일 30만 원 한도 풀리나, 국무조정실 한도 상향 권고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8-08 17:1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신규 계좌 금융거래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신규계좌 이체 및 출금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한다.
 
새 계좌 금융거래 1일 30만 원 한도 풀리나, 국무조정실 한도 상향 권고
▲ 금융당국이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신규 계좌 금융거래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현재 계좌를 만든 다음 거래목적 증빙 서류를 내지 않으면 1일 금융거래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대포통장을 뿌리뽑기 위해 2016년 만들어진 제도지만 제한이 지나쳐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 같은 규제는 명시적 법규가 없는데도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을 통해 일일이 간섭하는 ‘그림자 규제’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에 한도해제 문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한도가 해외나 국내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를 두고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 경제활동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일부 은행은 거래 한도 해제 조건에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넣기도 해 국민적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포통장 근절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국무조정실은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지원한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로 금융거래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편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우리금융 조직개편,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자동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오늘의 주목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