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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국가유산청 고발' 관련 해명, "세운4구역 시추조사 매장유산법 위반 아냐"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3-17 1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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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운4구역에서 지반조사를 진행한 대상지는 국가유산청 복토 승인 현장으로 매장유산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SH는 17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가받아 2024년 7월31일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며 “2024년 8월19일 유산청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월30일 복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SH '국가유산청 고발' 관련 해명, "세운4구역 시추조사 매장유산법 위반 아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운4구역에서 지반조사를 진행한 대상지는 국가유산청 복토 승인 현장으로 매장유산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시추작업이 진행된 세운4구역 현장의 모습. <국가유산청>

이어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와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했기 때문에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H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국가유산청 현지 조사 결과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돼 충남 공주, 경기 가평군, 경기 양주의 창고로 이전됐다.

또한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에 필요한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조사이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SH가 허가 없이 최대 약 38m 깊이 시추작업을 진행해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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