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리베이트 90억' 안국약품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 부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3-08-06 16:1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 84명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리베이트 90억' 안국약품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안국약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안국약품 사옥.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안국약품이 제공한 부당 경제이익은 현금 62억 원, 물품 27억 원에 이른다.

안국약품은 영업사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지급됐다. 또한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배송해주는 형태로 현물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부당 경제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병·의원이 안국약품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했다”며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해 약가인상에 영향을 준다”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고 덧붙였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현장] 그래닛셰어즈 윌 린드 "ETF로 개인투자자 선택지 다양화, 장기 테마는 여전히..
대통령실 2차 인선, 정책실장-김용범 경제성장수석-하준경 사회수석-문진영
[단독]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 시스템 해킹 피해, 연구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쿠팡 여름 휴가철 맞아 '키즈 서머 시즌오프' 진행, 최대 75% 할인
민주당 진성준 "2차 추경 20조~21조 필요" "상법 개정 최대한 빠르게 처리"
'TV토론 젓가락 발언' 논란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 동의 15만 명 넘어서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수면 무호흡 기능' EU 인증 획득, 70개국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부담 줄이기로
UBS그룹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E 12단 인증 4분기로 미뤄져"
비트코인 1억4293만 원대 하락,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갈등 심화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