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700만 원대를 유지했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이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며 증권법 위반 소송 기각을 주장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이사가 미국 금융당국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서 테라는 증권이 아닌 화폐이기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이사. <연합뉴스>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일 오후 3시49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97% 내린 376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20% 떨어진 238만2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22% 하락한 31만34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94%), 도지코인(-1.74%), 에이다(-1.78%), 솔라나(-3.19%), 트론(-1.46%), 폴리곤(-2.54%), 폴카닷(-1.79%) 등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8월과 9월에 계절적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며 “투자자들은 휴가를 가고 있고 그곳에서 포트폴리오를 보고나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이사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 기각 요청이 거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가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테라폼랩스는 최근 미국 법원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테라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