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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형 소장펀드 구하기 나서, 번지수 어긋난 방안에 금융권 '시큰둥'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7-25 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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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형 소장펀드 구하기 나서, 번지수 어긋난 방안에 금융권 '시큰둥'
▲ 금융위원회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흥행 실패 요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청년형 소장펀드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자료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공들이고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정책이다. 금융위가 청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지만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해 금융업계가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들을 만나 정책 방향을 듣는 등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흥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원찮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근 나온 방안들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는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청년자산형성 정책이다.

연간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 연 600만 원까지 펀드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3년 동안 해마다 600만 원씩 납입하면 40%인 7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 세율 16.5%를 적용하면 이 기간에 118만8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소장펀드는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에도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운용규모가 가장 큰 KB자산운용의 ‘KB지속가능배당50’도 이날 기준 총 자산 12억 원을 겨우 넘기고 있으며 이밖에는 5억 원을 넘는 펀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2030청년자문단을 직접 만났다.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정한 펀드의 수수료 또는 보수수준에 대한 금융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등을 개선해 청년형 소장펀드를 비교공시하면 투자비용이 줄고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융위 청년형 소장펀드 구하기 나서, 번지수 어긋난 방안에 금융권 '시큰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도 이런 방식으로 청년자산형성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은 자산격차 확대와 취업 및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 주거확보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에 대한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방안을 정부·금융권이 청년과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형 소장 펀드 흥행 실패 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은 금융사 수수료나 보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날 나온 방안을 두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금융권이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형 소장 펀드는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청년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되던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표적으로는 ‘연봉 5천 이하’라는 조건이 지목됐다. 이는 청년형 소장펀드가 처음으로 출시된 2014년의 소득기준과 같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일수록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에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데 연봉 제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셈이다.

또한 이 같은 원금손실 우려에도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청년형 소장펀드 흥행 걸림돌로 꼽힌다.

청년형 소장펀드를 든 사람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 한도 안에서 저축한 납입액의 6.6%만큼을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오르며 원금손실 우려가 없는 예적금 상품도 늘었는데 소득공제 혜택만을 내세운 펀드가 흥행하기는 무리였다는 견해도 나온다.

결국 청년형 소장펀드를 운용하는 금융권보다는 제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일단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최근 올해 12월31일까지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조건을 연봉 7500만 원 이하로 늘려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도 연봉 75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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