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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권 긴장 고조, 선고 후폭풍 어디로 향할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7-24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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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장관의 탄핵여부에 따라 여야에 미칠 정치적 후폭풍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이태원참사에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인정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난 대응'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며 야당은 ‘무리한 탄핵’이라는 혹독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권 긴장 고조, 선고 후폭풍 어디로 향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국무위원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요청이 기각될 것이란 시각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실제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 심판 절차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공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기준을 선출직인 대통령보다 임명직인 장관의 경우 낮게 볼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헌재가 탄핵청구를 기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로 재난 대응 부서의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역대급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놓고 민주당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집중호우 사태를 보며 재난안전 실무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이 크게 다가온다”며 “탄핵소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스러운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한 뒤 곧바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과 최근 발생한 수해에 지자체장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드러난 점 등을 바탕으로 헌재가 고위공직자들의 재난책임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 TF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보며 책임지지 않는 수장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무 부처의 장과 자치단체의 장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헌재는 이 장관의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반대로 정부여당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헌재가 이태원참사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해 대응에서 나타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더해져 재난대응에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탄핵으로 파면된 이 장관의 후임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권 긴장 고조, 선고 후폭풍 어디로 향할까
▲ (사진 왼쪽부터)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네 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법률 위반은 없다’는 이 장관 측 주장과 ‘장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 주장이 부딪혔다.

헌재는 지난 5월 1차 변론기일에서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 장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10일 헌재에 제출한 최종의견서에서 “(이 장관이)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 변호인은 6월27일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 참사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난 대응 조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으며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과 네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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