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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태원 참사' 탄핵 심판 25일 선고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07-23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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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25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25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행안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이태원 참사' 탄핵 심판 25일 선고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거취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전후에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4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이 장관은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올해 2월8일 의결됐다. 같은 달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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