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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윤갑한, 현대차 노조 파업-교섭 병행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8-10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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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만에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했다.

노조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상 재개와 동시에 3일 연속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속타는 윤갑한, 현대차 노조 파업-교섭 병행  
▲ 윤갑한(왼쪽)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현대차 노사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협상을 열었다.

여름휴가 전 마지막 교섭이 열린 7월21일 이후 20일 만이다.

노사는 휴가기간에 4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본교섭에서 노사는 휴가기간 진행된 실무교섭 결과를 토대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 등 핵심쟁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노조는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는 카드를 내밀었다.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조 조합원들이 4시간 부분파업했고 2조 조합원들은 오후 8시20분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11일과 12일에도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노사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확대다.

현대차는 2011년부터 만 59세가 되면 임금을 동결하고 60세에 임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58세 동결, 59세와 60세에 각각 10%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현대차는 우선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노조는 정년 연장없이는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의 7.2%인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직과 연구직 조합원 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도 12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공동교섭 성사를 위해 공동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계열사 대표이사 30여 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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