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후경쟁력포럼
2024 기후경쟁력포럼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3900만 원대 공방, 미국 법원 리플이 증권이라는 SEC 소송 기각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7-14 08:4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9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비트코인 3900만 원대 공방, 미국 법원 리플이 증권이라는 SEC 소송 기각
▲ 미국 법원이 리플이 증권성을 다투는 소송을 기각하며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시도가 실패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4일 오전 8시2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12% 내린 3979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3.26% 오른 253만2천 원에, 리플은 66.56% 상승한 1028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바이낸스코인(1.10%), 에이다(18.65%), 솔라나(13.01%), 도지코인(5.24%), 폴리곤(12.41%), 트론(0.98%), 폴카닷(4.30%)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가상화폐 시장을 거의 흔들지 않았지만 리플이 큰 승리를 거두며 그 어떤 가상화폐보다 많이 상승했다”며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남부법원은 13일(현지시각) 가상화폐 리플이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여겨진다. 조윤호 기자

인기기사

충주-문경 고속철도 시대 열린다, '조선의 동맥' 영남대로 입지 찾을까 김홍준 기자
머스크 메탄올 컨테이너선 중국 발주 돌연 연기, 조선 3사 기술 우위 재확인 김호현 기자
대우건설 체코 시작으로 동유럽 원전 공략, 백정완 현지서 기술력 입증 '총력' 류수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5·18 차별화 행보', 22대 국회서 새 보수정당 면모 보이나 이준희 기자
K-배터리 글로벌 영토 갈수록 줄어, 중국 공세에 시장 입지 지키기 만만찮다 류근영 기자
에이블리 화장품 시장 공략, 가성비 무기로 ‘온라인 다이소’ 자리매김 보여 김예원 기자
부동산 PF로 증권사 실적 뚜렷해진 양극화, 중소형 증권사 2분기도 '먹구름' 정희경 기자
민주당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강력 비판, "안전한 상품 확보할 정책이 우선" 김홍준 기자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 가를 5월 금융통화위, 이창용 매파 본능 고수할까 조승리 기자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사실 아냐,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 김홍준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