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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 사고로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중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3-07-13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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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13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 사고로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중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연합뉴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B씨가 대형트럭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은 전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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