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삼성디스플레이 '곡면패널기술 유출' 혐의 톱텍 임직원 유죄 확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7-13 16:1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곡면(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톱텍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삼성디스플레이 '곡면패널기술 유출' 혐의 톱텍 임직원 유죄 확정
▲ 대법원이 13일 삼성디스플레이의 '곡면패널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대법원>

또 톱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톱텍 등 업체 2곳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플렉서블 올레드(OLED) 곡면패널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그들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8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설비 24대를 B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추가로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도면과 설비 등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5억여 원을 받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기술을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중국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2심 재판 뒤 각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