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와 관련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를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을 판결하게 됐다”며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나이 기준이 41세로 올랐다.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은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 시점인 2015년을 고려해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2001년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며 방송에서 입대를 공언했다.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확정돼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을 3개월 연기하고 해외 콘서트 목적으로 출국한 뒤 2002년 1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씨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상 조문차 입국금지가 일시해제돼 잠시 귀국했지만 그 뒤 한 차례도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해 한국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첫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유씨가 패소했다고 판결한 1심, 2심과 달리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그 뒤로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외교당국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씨는 비자 발급 거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지키지 못한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줘 유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