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LED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8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미국의 가전제품업체 ‘P3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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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서울바이오시스 대표. |
서울바이오시스는 P3인터내셔널사의 자외선LED 모기퇴치기가 서울바이오시스의 바이오레즈(violeds)기술과 그 기술을 응용한 자외선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레즈는 자외선LED를 활용한 살균기술인데 우주정거장을 무균상태로 유지하는 데 활용되는 등 탁월한 살균기능으로 공기청정, 탈취, 수질정화, 피부질환치료 등에 사용된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스클린의 뛰어난 모기포집능력이 알려지면서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 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7월에 미국의 자외선LED제조업체인 살론사를 상대로 한 바이오레즈기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강태융 서울바이오시스 사업총괄사장은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15년 동안 자외선LED를 연구개발하며 세계 최초로 바이오레즈기술을 개발했다”며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미 바이오레즈기술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와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해 자외선LED와 바이오레즈기술을 활용한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을 개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LED전문업체인 서울반도체의 자회사로 자외선LED 관련 제품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