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가 조만간 분리 징수된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사진)이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이 꼽힌다.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