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3900만 원대 주춤 알트코인 하락, 미 SEC 코인베이스 주장 반박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7-10 17:2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천만 원 후반대서 움직이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논박을 받은 뒤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3900만 원대 주춤 알트코인 하락, 미 SEC 코인베이스 주장 반박
▲ SEC가 코인베이스의 핵심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 10일 오후 가상화폐 가격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0일 오후 5시0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70% 내린 3972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내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77% 하락한 244만9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 단위)당 0.84% 내린 30만7200원에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19%), 에이다(-1.37%), 도지코인(-1.95%), 솔라나(-4.34%), 트론(-4.25%), 폴리곤(-0.64%), 폴카닷(-1.04%)의 가격이 모두 내리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9일 SEC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SEC는 가상화폐가 증권의 성질을 지님에도 코인베이스가 증권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주관했다며 제소했다.

코인베이스 주장의 핵심은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SEC는 9일 제출한 자료에서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들을 상장하기 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법적 기준들을 도입함으로써 이들 가상화폐가 증권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려 했다”며 “또 가상화폐 발행 업체들에 증권과 결부될 만한 일체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어 “이러한 행동들에서 코인베이스가 이미 가상화폐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