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 중국인 56.1%로 가장 많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7-02 11:4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조사한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 중국인 56.1%로 가장 많아
▲ 국토부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211건(5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 대만인 30건(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역 위법의심행위가 177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충남 61건(14%),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 강원(29건(6.7%), 기타 81건(18.6%)가 그 뒤를 이었다.

위법의심행위 주요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23건), 편법증여(6건), 대출용도 외 유용(4건), 명의신탁(3건)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금융위 등 통보 6건 등이다.

또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거래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SK하이닉스 HBM'에 자신감, "엔비디아 젠슨 황 요구보다 개발 빨라"
최태원 "수출주도 경제 바꿔야", '경제 연대' '해외투자' '해외시민 유입' 필요
윤석열 구속에 엇갈린 반응, 국힘 "사법부에 유감" 민주당 "국민 분노 덕분"
우리금융 회장 임종룡 해외투자자에 서한, "밸류업 정책 일관되게 추진할 것"
하나금융 함영주 베인캐피탈에 국내 투자 확대 요청, "새 사업기회 창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HD현대건설기계 필리핀서 굴착기 122대 수주,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박차
비트코인 1억5544만 원대 1%대 상승, 트럼프 취임 기대에 강세
[재계 뉴리더] '사촌경영' LS그룹 오너 3세대 부상, 2030년 '3세 시대' 첫 ..
영업 치우친 4대 금융 은행장 인사, 밸류업 챙길 지주 CFO 무게감 커졌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