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여의도·남산·북한산 높이 규제 완화, 국회 주변 170m까지 허용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6-30 17:0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여의도·남산 등 도시 곳곳에서 높이 규제를 풀어 고층 개발의 길을 터줬다.

서울시는 7월6일부터 7월20일까지 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구 해제 등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의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여의도·남산·북한산 높이 규제 완화, 국회 주변 170m까지 허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했다. 현재 지정된 고도지구는 8개소, 9.23㎢ 규모다.

고도지구는 지정 당시에는 필요했으나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도시계획 제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겼으며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자치구와 논의해 고도지구를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했다.

이번 구상(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하면서 관리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는 지구는 해제하는 것이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 보전을 위해 현 높이관리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고도제한은 20m에서 지형차에 따라 32m~40m까지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41m, 51m 이하(해발고도 기준 55m, 65m)로 관리되는 일률적 높이규제를 75m, 120m, 170m 이하로 완화한다.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져 국가 중요 시설물인 국회의사당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고도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을 현재 20m에서 28m까지 완화해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가 완화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는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 및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를 해제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8개소(9.23㎢)의 고도지구는 6개소(7.06㎢)로 정비된다.

한편 서울시는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다고 파악됐다. 높이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져 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7월6일부터 7월20일까지 신 고도지구 구상(안)의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친 고도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이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