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을 높인다.
신한은행은 시각장애인 고객이 금융거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에서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 신한은행이 전국영업점에서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를 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시각장애인 고객은 동행자 없이 영업점을 찾으면 창구직원에게 이를 안내받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담당자는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직접 발음해 주고 서명 또는 날인을 제외한 서류 작성도 대신해 준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과정은 대면 녹취시스템에 보관된다.
새 제도는 예금·대출성 신규 상품부터 우선 시행된다.
신한은행은 고객상담센터로 금융상품 설명 이행 모니터링(스마일콜)도 실시해 시각장애인고객의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시각장애인이 새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시각장애 여부가 확인되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나 장애인증명서를 갖고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금융당국이 19일 내놓은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응대 매뉴얼 적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각장애인의 은행거래가 좀 더 편안해 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