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6-20 1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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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스토킹 범죄에 관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월20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상대방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명문화했다.
이에 더해 법원이 원활한 심리 진행이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잠정적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됐을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피의자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입법조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