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쳥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3일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천 명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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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즉각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시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한 뒤 복지부와 9개월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청년수당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 사회적 안전망이 돼주고 사회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취소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뒤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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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청년들에게 이미 지급된 수당을 어떻게 할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수당 지급행위가 위법하다고 해도 지급받은 청년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급된 수당을 서울시가 나서서 환수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취소 처분을 하면 법률행위(수당지급)가 원천무효로 돼 지급된 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이 된다”며 “서울시가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당환수 문제 뿐 아니라 아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문제”라며 “상당한 혼란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