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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인증취소에 진퇴양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8-02 1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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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인증취소에 진퇴양난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7월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칫 딜러사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일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법에 대해 고찰하겠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 개시가 사업과 평판의 회복을 돕고 소비자와 딜러, 협력업체들에 이익이 된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운행과 보증수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32개 차종 가운데 27개 차종이 최근까지 판매됐다. 판매가 중단된 차종에 골프나 A3 등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인기차종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딜러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처분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단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만큼 판매중단 기간이 길어지게 돼 딜러사들이 피해도 커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단 정부의 조치를 수용하고 해당 차종들의 재인증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인증이 이뤄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인증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 일단 딜러사들이 해당 차종들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해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 사흘 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해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최대 수천억 원으로 예상됐던 과징금은 178억 원에 그쳤다.

대기환경법 개정안은 배출가스 허위 인증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차종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채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방안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 철수는 아직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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