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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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재편에 쉽게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샷법은 이를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나 자금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공급과잉의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이나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됐다.
원샷법을 적용받고 싶은 기업은 9월13일부터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원샷법이 편법상속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샷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총 8조7천억 원의 금융지원안도 준비했다. 기업들이 과잉공급분야의 사업을 매각할 경우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샷법의 수혜자로는 중소 철강회사들이 유력하다”며 “철강업계는 최근 공급과잉이 심한데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승인받으면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