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원샷법 13일부터 시행, 기업 사업재편 탄력받나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8-02 18:3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원샷법 13일부터 시행, 기업 사업재편 탄력받나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재편에 쉽게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샷법은 이를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나 자금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공급과잉의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이나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됐다.

원샷법을 적용받고 싶은 기업은 9월13일부터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원샷법이 편법상속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샷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총 8조7천억 원의 금융지원안도 준비했다. 기업들이 과잉공급분야의 사업을 매각할 경우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샷법의 수혜자로는 중소 철강회사들이 유력하다”며 “철강업계는 최근 공급과잉이 심한데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승인받으면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