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원샷법 13일부터 시행, 기업 사업재편 탄력받나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8-02 18:3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원샷법 13일부터 시행, 기업 사업재편 탄력받나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재편에 쉽게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샷법은 이를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나 자금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공급과잉의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이나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됐다.

원샷법을 적용받고 싶은 기업은 9월13일부터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원샷법이 편법상속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샷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총 8조7천억 원의 금융지원안도 준비했다. 기업들이 과잉공급분야의 사업을 매각할 경우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샷법의 수혜자로는 중소 철강회사들이 유력하다”며 “철강업계는 최근 공급과잉이 심한데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승인받으면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