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원샷법 13일부터 시행, 기업 사업재편 탄력받나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8-02 18:3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원샷법 13일부터 시행, 기업 사업재편 탄력받나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재편에 쉽게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샷법은 이를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나 자금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공급과잉의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이나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됐다.

원샷법을 적용받고 싶은 기업은 9월13일부터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원샷법이 편법상속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샷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총 8조7천억 원의 금융지원안도 준비했다. 기업들이 과잉공급분야의 사업을 매각할 경우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샷법의 수혜자로는 중소 철강회사들이 유력하다”며 “철강업계는 최근 공급과잉이 심한데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승인받으면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