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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연내출범 아슬아슬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8-02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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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뱅크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연내출범 아슬아슬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6일 경기 성남 판교 H스퀘어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이 아슬아슬하다.

IT시스템 구축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데다 초대 은행장 인선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뱅크는 당초 8~9월에, 카카오는 11~12월에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상 본인가 절차에 1~2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K뱅크는 연내에,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정식으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두곳 모두 연내 본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들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두곳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IT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K뱅크의 경우 내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본인가 신청을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9월이라는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K뱅크 초대 행장 인선 작업도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K뱅크의 초대 행장의 경우 은행권이 아닌 IT업계 쪽에서 선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사 출신 인사가 배제될 경우 KT(8%), GS리테일(10%), 다날(10%) 등 주요 주주들 사이에 초대행장 선임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뱅크 관계자는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3분기 중 본인가 신청 및 연내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이 연내 출범하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초기 공격적인 대출과 투자비용 지출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증자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은행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율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두었다. 현행 은행법상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강 의원안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전장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안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야권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증자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인력을 늘이고 싶어도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정에 쫓겨 인터넷은행 출범을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혁신적인 인터넷은행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설프게 개점하면 실망도 클 수 있다”며 “두곳 모두 출범 전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기보다 수익성 높은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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