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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입자 위한 전세제도 긴급토론회, "전세보증금 비율 제한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6-07 15: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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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입자 위한 전세제도 긴급토론회, "전세보증금 비율 제한해야"
▲ 정의당이 6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 위원장. <배진교 페이스북>
[비즈니스포스트] 대규모 전세사기로 전세제도 개편을 향한 관심이 높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전세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제한 등 제도 개편 논의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심 의원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부의 정책실패와 집값 변동이 합쳐져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전세금융, 정보 불균형,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재 등 전세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역대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집값 상승기나 하락기에도 대출로 일관했던 주거정책으로 역대 정부에서 전세대출이 무리하게 늘어났다”며 “(전세가) 사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제도적 규제와 안전망이 마련되지 못한 사이 전세가 지닌 리스크를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부당함이 집값 하락과 만나면서 폭발한 것이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채로 오랫동안 굳어진 임대차 시장,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등 제대로 된 진단과 문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선 구제 후 회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전세제도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선 구제 후 회수의 원칙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 실패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특별법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정책실패로 인정할지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4월 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정책분석에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같이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선순위 채권에 밀려나 보증금 대부분 상실하거나 이미 경매가 완료되어 주거를 상실한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액보증금을 대상으로 우선 변제금에 상당하는 재난지원금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올해 1월 전세사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양도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나 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경매ㆍ공매돼 보증금을 떼이는 유형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때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의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6월 국회 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포함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후속 입법과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 후속 입법 약속만큼은 말잔치가 아니라 제대로 절치부심한 완전한 특별법으로 매듭지어야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특별법, 나아가 무주택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예방했을 때 거듭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화답도 있었다”며 “국민의힘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도록 전향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세입자 위한 전세제도 긴급토론회, "전세보증금 비율 제한해야"
심상정 의원(사진 오른쪽)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후속 입법으로 소액 보증금 전액 변제와 깡통전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규모 제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전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뒀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70%) 이하로만 책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상정, 배진교 의원 외에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 위원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도 참석해 전세제도 전반에 관해 토론했다.

한편 최근 들어 전세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이 다했다는 발언을 하며 물꼬를 텄는데 이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제도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원 장관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빌리면서도 상황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변화되는 전세제도의 태생적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사장은 수십 년 동안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정의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전세제도의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없앨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며 "정의당은 전세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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