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0여 년 동안 시행됐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12월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개정안은 13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반년 뒤인 12월14일 폐지된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주식,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12월부터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를 계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다”며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