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아도 해당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
|
|
▲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이사. |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인터파크에서 1030만 명가량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단체소송 공식카페'는 7월25일 개설됐는데 회원 수가 현재 1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2008년 옥션에서 1000만 명, 2011년 넥슨과 네이트에서 각 1320만 명과 350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2014년에 KT에서 1170만 명, 롯데카드 2600만 명, NH농협카드에서 2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카드 유출 피해자는 5300만 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카드사 3사와 KT에 대해 피해고객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옥션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 측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금액이 매우 적고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전혀 배상받을 수 없는 셈이다.
피해자 측이 기업의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인터파크 사건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경찰 측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고객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
|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7월2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 분야에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소액 피해자가 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부만이 소송에 참여한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피해자 전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만큼 기업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반면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2005년 증권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래 단 한건의 집단소송만이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옥시 사태', '폴크스바겐 가스배출 조작'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의식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