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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유정현 국유재산법 개정안 수혜자 되나, NXC 통한 지배력 회복 길 열려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3-06-01 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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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넥슨그룹 지주회사인 NXC가 대주주 오너일가의 흑기사 역할에 나설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하면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물려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족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넥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11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정현</a> 국유재산법 개정안 수혜자 되나, NXC 통한 지배력 회복 길 열려
▲ 지난해 말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며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들이 넥슨그룹 지배력을 상속세 납부 전으로 회복할 길이 열렸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납한 NXC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와 두 딸은 올해 2월 NXC 주식 85만2190주를 상속세로 물납했다. 국세청은 유족들이 물납한 NXC 지분 가치를 4조7천억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는 NXC 지분 29.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나머지 지분은 유 이사와 두 딸에게 있다.

NXC는 넥슨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기업이다. 일본에 상장된 넥슨 지분 47.4%를 들고 있으며 넥슨은 한국 법인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물납 받은 주식은 처분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NXC 지분을 처분해 현금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NXC는 비상장 기업인데 비상장 주식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5조 원 가까이 되는 지분을 개인투자자에게 팔기는 어려워 넥슨 경영권에 관심을 갖는 기업을 물색해야 하지만 NXC의 지분구조를 보면 그마저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분 29.3%는 최대주주가 되기에도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나머지 70.7%를 모두 유 이사를 비롯한 유족이 들고 있는 NXC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NXC에서 29.3%의 지분만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단순히 배당금 확보나 사업적 협력관계 구축 정도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 창업자는 사망 전 2019년 넥슨 매각을 추진한 적 있다. NXC는 미국과 홍콩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본 입찰에는 넷마블, 카카오, MBK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김 창업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하며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여러 기업이 넥슨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김 창업자 사망 뒤에도 중국 기업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이 넥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넥슨 인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김 창업자와 그 유족들이 넥슨그룹 지주회사인 NXC 지분 전체를 매각하려고 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게 맞다.

넥슨그룹에는 일본 상장 법인 넥슨이 이미 있는 만큼 NXC도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을 현금화해야 하는 정부에 주어진 또 다른 선택지는 물납한 지분을 NXC에 되파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 대신 납부한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1월 입법예고했고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물납주식을 납부한 상속인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수의계약 매각 대상에 발행법인이 추가됐다. 즉 유정현 NXC 이사가 아닌 NXC 법인이 유 이사와 유족들이 물납한 지분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정부는 비상장주식의 현금화가 여의치 않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 해당 기업이 파산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사례도 비일비재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물납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경쟁입찰에도 주식 처분에 실패하면 수의계약을 시도할 수 있다.

NXC가 정부로부터 해당 주식을 사들인다면 이는 NXC 입장에서는 자사주가 된다. NXC는 자사주를 매각할 수도 있지만 소각할 권리도 갖고 있다.

NXC가 물납지분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소각한다면 유 이사와 두 딸은 결국 넥슨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NXC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낸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일이긴 하나 유 이사와 유족들의 의지에 따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이사와 두 딸이 NXC에 대해 100% 지배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돈과 회삿돈은 엄연히 다른 만큼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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