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사장은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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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박 사장이 일정상 연기를 요청해 1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7월27일 박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폴크스바겐 독일본사가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내에 수입하고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박 사장의 구속은 1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몰랐다”며 “독일 기술력이 우수하다고만 생각해 조작이 있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지내며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총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