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서울YMCA, 인터파크 대표 '개인정보 유출혐의' 고발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08-01 16:3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YMCA가 인터파크를 103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 인터파크 대표 '개인정보 유출혐의' 고발  
▲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이사.
서울YMCA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사업자로서 법령상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103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범죄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YMCA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높은 보안수준을 유지하지 못했고 직원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출되지 않은 주민번호와 금융정보의 저장·전송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발의 이유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