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전세제도 개편 논의는 전세를 없애려는 접근이 아니라고 말했다.
23일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논의를 위해 방문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한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해 온 역할을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점진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장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앞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발언해 정부의 개편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원 장관은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다만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해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표적으로 일정 수준을 넘는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등 기존 채무가 있으면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 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극단적 예로 에스크로 도입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다”며 “전세 보증금을 모두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현재까지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2024년 1월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