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최명길, 수사기관의 막무가내식 통신열람 제동 법개정 추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7-29 18:5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무차별한 통신자료 열람 관행을 막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29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명길, 수사기관의 막무가내식 통신열람 제동 법개정 추진  
▲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신자료란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로그기록 등을 포함한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통신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주고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통신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돼 부당한 열람이 아닌지 검증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 통신자료 1057만7079건을 수사기관에게 제공했다. 2013년 762만7807건에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은 3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들은 계속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준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일시와 통신번호, 사용도수,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를 말한다. 또 수사기관은 자료를 받은 뒤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도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사후통지 규정 같은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마련되면 무분별한 자료제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