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3600만 원대 공방, 미 플랫폼 잘못 청구한 수수료 57억 상환 명령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5-19 16:0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6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플랫폼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수료 약 57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트코인 3600만 원대 공방, 미 플랫폼 잘못 청구한 수수료 57억 상환 명령
▲ 19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플랫폼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수료 약 57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9일 오후 3시4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10% 내린 3619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61% 내린 242만8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81% 하락한 41만7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에이다(-1.21%), 도지코인(-0.18%), 솔라나(-1.86%), 폴리곤(-0.51%), 폴카닷(-0.89%), 트론(-1.13%)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4.01%)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동아시아의 거래가 시작되며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며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가상화폐 플랫폼이 고객에게 청구한 수수료 430만 달러를 상환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법무부는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카페가 투자자의 비트코인 계정을 소멸하며 청구한 수수료 약 430만 달러(약 57억1500만 원)를 상환하도록 명령했다. 

뉴욕주 법무부는 “이 수수료가 구조를 4차례나 변경한 데다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수수료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