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 처분을 내렸다.
| ▲ 미래에셋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개선을 요구받았다. |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지금까지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생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외이사를 배제한 채 공동대표이사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와의 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만 맺은 점도 지적하며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2018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밑돌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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