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시내에서 시속 160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LS일렉트릭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올해 4월 초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지난해 11월 경 서울 시내에서 시속 160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
구 회장은 2022년 11월 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자동차를 타고 시속 160km 이상으로 고속질주하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km로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해 달리다가 적발되면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분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 회장은 추가적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구 회장 쪽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전달한 뒤 고속주행 당시 동승했던 LS일렉트릭 부장 김모씨는 2022년 12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과태료 처분인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LS일렉트릭은 설명했다.
김씨는 나중에 문제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다시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도 올해 3월 경 경찰에 직접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구 회장은 자신의 과속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에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