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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 불송치, 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5-12 1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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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와 관련해 개발 시행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관해 시행사 ESI&D 설립자인 최씨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개발특혜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불송치, 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 경찰이 5월12일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최 씨가 아파트 착공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토대로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시행사 ESI&D 대표인 김모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2016년 양평군에 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등 증빙서류를 일부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평군청 공무원 등 3명은 시행기간 안에 아파트 완공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 ESI&D는 지난 2014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착공해 2016년 7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ESI&D의 사업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소급연장해주고 ESI&D에게 개발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모 최씨를 상대로 서면 조사만 했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은 연루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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