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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원활한 주택공급 저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5-11 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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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자체 인허가 절차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신규 주택공급을 막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건설협회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원활한 주택공급 저하"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 애로사항이 신규 주택공급을 막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 사진은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중흥그룹 부회장). 

협회의 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청 협의조건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협회는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꼽았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이 과도하게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을 요구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학급 증·개축뿐 아니라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세대 규모 주택사업에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 원의 9배에 이르는 23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하해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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