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와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의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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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금지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추진한 인수합병 절차가 8개월여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중순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27일 미래부에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관계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송통신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