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키움증권 교보증권도 CFD 계좌개설 일시 중단, 줄잇는 'CFD 거리두기'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5-08 16:4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이 CFD(차액결제거래) 신규 계좌개설을 중단했다.

증권사들의 'CFD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키움증권 교보증권도 CFD 계좌개설 일시 중단, 줄잇는 'CFD 거리두기'
▲ 키움증권(사진)과 교보증권이 CFD(차액결제거래) 신규 계좌개설을 중단했다.

키움증권은 8일 국내외주식 CFD 계좌 개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도 지난 4일부터 국내외주식 비대면 CFD 계좌 개설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2015년 CFD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증권사다.

앞서 삼성증권이 4월 26일, 한국투자증권이 5월 1일 국내외주식 CFD 신규매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최근 사퇴하는 등 주가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자 이에 연관이 깊은 CFD 거래에 증권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러난 주가조작 사태에서 주가조작 대상 종목들이 연일 하한가 폭탄을 맞은 데에 CFD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구매하고 특정 시점이 지난 뒤 차익을 두고 정산하는 거래다. 최대 2.5배까지 증권사로부터 레버리지(차입)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구매하기 위해 4만 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 식이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12만 원으로 오르면 차익인 2만 원 가운데 일부를 증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실금 2만 원을 증거금에서 내야 해 증거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차손이 증거금을 넘어버리면 계좌에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증거금 손실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