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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교보증권도 CFD 계좌개설 일시 중단, 줄잇는 'CFD 거리두기'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5-08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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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이 CFD(차액결제거래) 신규 계좌개설을 중단했다.

증권사들의 'CFD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키움증권 교보증권도 CFD 계좌개설 일시 중단, 줄잇는 'CFD 거리두기'
▲ 키움증권(사진)과 교보증권이 CFD(차액결제거래) 신규 계좌개설을 중단했다.

키움증권은 8일 국내외주식 CFD 계좌 개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도 지난 4일부터 국내외주식 비대면 CFD 계좌 개설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2015년 CFD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증권사다.

앞서 삼성증권이 4월 26일, 한국투자증권이 5월 1일 국내외주식 CFD 신규매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최근 사퇴하는 등 주가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자 이에 연관이 깊은 CFD 거래에 증권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러난 주가조작 사태에서 주가조작 대상 종목들이 연일 하한가 폭탄을 맞은 데에 CFD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구매하고 특정 시점이 지난 뒤 차익을 두고 정산하는 거래다. 최대 2.5배까지 증권사로부터 레버리지(차입)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구매하기 위해 4만 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 식이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12만 원으로 오르면 차익인 2만 원 가운데 일부를 증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실금 2만 원을 증거금에서 내야 해 증거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차손이 증거금을 넘어버리면 계좌에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증거금 손실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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