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천신일 탈세 기소했던 우병우, 같은 수법으로 이득 봤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7-27 17:51: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수사했던 기업의 탈세수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기업 '정강'을 운영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일할 당시 천신일 세중 회장을 탈세혐의로 수사했다.

  천신일 탈세 기소했던 우병우, 같은 수법으로 이득 봤나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이 세중나모여행이라는 사실상의 1인 회사 주식을 편법으로 3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포탈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수석은 당시 세중나모여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영장을 기각했지만 우 수석은 굴하지 않고 항소해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 관계자는 "천 회장 가족회사의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 등을 소상하게 파악한 우 수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우 수석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정강이 세중나모여행 운영방식과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하다는 점이다.

검사 신분으로 가족회사를 통한 범죄를 엄단했던 우 수석이 민정수석 신분으로 바뀌자 같은 방식의 가족기업을 만들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천 회장은 학생이거나 무직인 세 자녀에게 주식을 배분한 데 이어 회사 자금의 일부를 가족생활비로 충당해 탈세혐의가 적용됐다.

우 수석이 20%, 부인 이모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정강도 경제력이 없는 세명의 자녀에게 지분 10%씩을 배분했는데 여기에 법인 명의로 지출된 통신비와 차량 유지비 등도 가족이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정강은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데 2014~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차량 리스료, 접대비, 통신비, 교통비, 복지후생비 등으로 2억2천만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우 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행태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 수석 가족기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경우 탈세와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강처럼 개별 법 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의 돈이 가족 등 개인을 위해 사용됐다면 피해자인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며 “액수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모두 의혹이고 사실로 확인된 하나도 없다”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권 사임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