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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상' 중노위 조정중지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05-02 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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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에서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상' 중노위 조정중지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 노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2023년 3월21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조가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하면서 4월27일과 5월2일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이 역시 무산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022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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