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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잘 따져야", 금감원 은행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5-02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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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계약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금리상승 때문에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민원처리결과가 담긴 ‘20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소비자 유의사항’을 2일 내놨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잘 따져야", 금감원 은행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 계약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금리상승 때문에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해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이 확인돼 민원이 기각됐다”며 “은행의 거래약정서 상 대출이자 등 주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자 신용도와 무관한 대출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대출자는 원래 은행법에 따라 취업·승진과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니다”며 “대출계약을 맺을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서 ‘금리인하요구권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자가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할 때는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출계약 만기일을 단기간 뒤로 미룰 때도 상환보증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출계약 만기가 끝나기 전에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아파트 중도금을 빌릴 때 다른 사업장보다 가산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되기 힘들다. 

금감원은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금리수준을 산정했다면 다른 사업장과 비교만으로 금리인하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대출자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추가주택금지 약정이 체결돼 있는데 주택을 또 사게 되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주택담보대출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날 총 5개 사례를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인공지능(AI) 아나운서 소비자 경보 동영상도 공개했다. 금감원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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