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헬스케어 영양제 디스펜서 특허 도면(왼쪽)과 디스펜서 제품 '필키'. <특허청, 롯데헬스케어> |
[비즈니스포스트] 롯데그룹의 헬스케어사업 진출을 이끄는 롯데헬스케어가 처음으로 핵심 기기의 특허를 따냈다.
본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시작을 앞둔 가운데 자체 기술력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가 출원한 특허 ‘정제 디스펜서(등록번호 1025132640000)’가 최근 등록돼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특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정제(알약)를 배출하는 기기(디스펜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정제를 의도한 양만큼 정확하게 배출했는지 센서를 통해 감지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최근 롯데헬스케어가 개발해 선보인 알약 디스펜서 ‘필키’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헬스케어가 특허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작년 11월 특허청에 ‘정제 디스펜서’ 특허를 출원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차례 거절당했으나 내용 보충을 거쳐 올해 3월 특허를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일정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매해 무수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고 있다. 작년에만 국내 특허가 23만7천여 건 출원됐다.
하지만 롯데헬스케어에 이번 특허는 단순한 권리 보장 이외에도 더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기술탈취 의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서다.
알고케어는 앞서 롯데헬스케어와 일시적으로 협력을 논의했던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자사가 개발한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의 기술을 롯데헬스케어가 베껴 필키를 개발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접촉하기 전부터 자체 연구를 통해 디스펜서를 개발해왔다고 설명한다.
1월 롯데헬스케어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인 ‘홈케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스펜서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알고케어로부터 어떤 자료나 정보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제 디스펜서’ 특허가 인정받은 만큼 롯데헬스케어는 기술탈취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롯데헬스케어는 논란과 별개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출발에 힘쓰는 중이다.
롯데헬스케어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 진단 애플리케이션 ‘캐즐’과 영양제 디스펜서 필키의 연동으로 제공된다. 캐즐이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하면 캐즐과 연결된 필키가 내부에 탑재된 영양제 중 일부를 조합해 제공하는 식이다.
서비스는 8월 정식 출시될 것으로 예정됐다. 롯데헬스케어는 이에 앞서 2월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필키에 대한 전파적합성평가도 마쳤다. 전파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롯데헬스케어는 4월 초 이훈기 대표이사와 우웅조 사업본부장 등 주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도 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상장 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룹 차원에서 헬스케어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