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 전세가율 90% 이하만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5-01 12:04: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낮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 전세가율 90% 이하만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점을 앞세워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수단으로 고위험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신청 건부터는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격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변경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신규보증보험은 1일 신청 건부터, 갱신보증은 2024년 1월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뿐 아니라 주택금융공사(HIF),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 갱신보증보험 신청 때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