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 전세가율 90% 이하만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5-01 12:04: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낮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 전세가율 90% 이하만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점을 앞세워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수단으로 고위험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신청 건부터는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격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변경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신규보증보험은 1일 신청 건부터, 갱신보증은 2024년 1월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뿐 아니라 주택금융공사(HIF),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 갱신보증보험 신청 때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해수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따른 호르무즈 해역 선박 안전상황 점검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16%대 급등해 상승률 1..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재공모도 유찰, 과기정통부 추진방향 전면 재검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상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 다른 쟁점 법안은 다음에"
스타필드빌리지·커넥트현대·롯데타임빌라스, 오프라인 신개념 쇼핑몰 경쟁 막 오르다
LH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에 '카카오' 유치, 일자리 2500개 창출 기대
보령 영입 임원 김성진 박윤식 주식보상 규모 차이나는 이유, 제약보다 우주사업에 방점
파마리서치 인적분할 결정, 사업과 투자 기능 나눠 전문성 강화
동부건설 940억 금양의 2차전지 시설공사 계약해지, "발주처 공사비 미지급"
코스피 8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2890선 마감, 코스닥도 760선까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