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예탁결제원이 5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을 공개했다.
예탁결제원은 총 46개사의 2억8776만 주가 5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 된다고 이날 밝혔다.
▲ 예탁결제원은 총 46개사의 의무보유등록된 주식 2억8776만 주가 5월 중에 해제 된다고 28일 밝혔다. |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4개 기업의 주식 총 8129만 주, 코스닥 시장에서 42개 기업의 총 2억647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해제 주식수는 전달 대비 27.1%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200만 주), KG모빌리티(4115만 주), 동원산업(3156만 주)이다.
총 발행 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 (74.26%), 씨앤씨인터내셔널(66.03%), 동원산업(63.15%)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