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과도한 레버리지(빚) 투자 피해 예방 등 민생문제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강화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우선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해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감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등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시장 감시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테마주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찬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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