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위사업청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약 156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맞소송)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 방위사업청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맞소송)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하고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면서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고 대한항공은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방사청이 이번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1563억 원은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채권을 상계한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반소는 2021년 4월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소장을 검토한 뒤 준비서면과 답변 등은 기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