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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근로시간 개편 체면 구긴 이정식, 이번엔 노조 '수술' 착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4-21 15: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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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제 개편을 채 마무리하기도 전에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및 고용세습 문제로 노동계와 더 큰 갈등에 직면하게 됐다.

이 장관은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흔들린 리더십을 되찾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근로시간 개편 체면 구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이번엔 노조 '수술' 착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21일부터 노조화계자료 체출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노정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조사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주 동안 회계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요구에 따르지 않은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36곳, 한국노총 산하 3곳, 미가맹 노조 1곳 등 모두 42개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에서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노조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노조에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조사를 두고 “노동조합이 회계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기능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현장조사를 추진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노조 상당수가 고용노동부의 보완 요구 시정기간 중 회계자료 제출을 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월31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자료 제출대상 노조 318곳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부응한 노조는 2월15일 기준으로 120곳이었으나 3월31일에는 262곳으로 늘었다.

이는 비율로 봤을 때 약 83%에 이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자료제출 거부 방침을 정했음에도 많은 노조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양대 노총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부당한 행정개입’으로 규정하고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만큼 노정갈등은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날 “방문조사를 정중하게 거부할 것”이라며 “(노조의 방문조사 거부에)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으로서는 노동개혁에 관한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여론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 역량 및 리더십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마무리된 뒤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개각 대상으로 이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듯 이 장관은 노조회계에 더해 최근 윤 대통령이 비판한 노조의 고용세습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5월 초 채용 강요가 만연된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12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 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채용비리 또는 노조의 채용 강요, 고용 세습 등 불합리한 행태에 관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는 고용 세습 규정이 담긴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시정명령과 500만 원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채용법 입법이 완료되면 불공정 채용과 관련해 노사 양측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을 두고 “청년들을 위해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을 근절해야 한다”며 “노동현장에 특권과 반칙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이 노동개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거센 저항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노조회계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의 첫날 현장조사도 양대 노총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현장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방문한 조사관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되돌려 보냈다. 오후에 진행된 한국노총 현장조사도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감독관들이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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